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태양광 설치비용 중 일부 또는 대출 금리를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받는 사업이에요.
설치비 보조
설치비 보조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받고,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지불합니다.
금리 보전
금리 보전
설치에 필요한 대출 금리를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받는 금융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차등
기업 규모별 차등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유형에 따라 보조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먼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필요한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갈립니다.
할당대상업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업체입니다.
지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청을 통해 자발적 참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고시는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이루어지며, 명단은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제외한 건물·시설물 소유자라면?
건물지원사업
우리 회사에 맞는 사업을 골라 보세요.
사업마다 대상·보조율·한도를 한 카드에 담아, 필요한 사업만 골라 읽을 수 있어요.
할당대상업체 전용
할당대상업체 신청 불가
할당대상업체 무관
보조금 10억원 이상
이런 기업에 해당합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축설비에 필요한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중소·중견·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학교, 병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조율
30~70%
지원한도
사업장 60억 · 업체 100억
태양광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쓰는 전력량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생산한 전력은 사업장에서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건물공사비, 컨설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할당대상업체 전용 (2)
보조금 10억원 이상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이런 기업에 해당합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축설비에 필요한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중소·중견·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학교, 병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조율
30~70%
지원한도
사업장 60억 · 업체 100억
태양광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쓰는 전력량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생산한 전력은 사업장에서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건물공사비, 컨설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 10억원 미만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이런 기업에 해당합니다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이면서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라 대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은 제외됩니다.
보조율
중소 70% · 중견 50% 이내
지원한도
업체별 30억
고효율 인버터·펌프·냉동기, 공기압축기 시스템, 폐열회수 설비, 연료전환 등 감축효과가 확인된 설비가 대상입니다.
단순 LED 조명 교체는 제외되고, 지원받은 설비는 설치 후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할당대상업체 신청 불가 (1)
제조공장 보유 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이런 기업에 해당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과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를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한국환경공단 운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보조율
중소 60% 이하 · 중견 50% 이하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
지원분야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폐기물배출 저감,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타 시설의 7개입니다.
이 중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시설 1개당 지원분야는 1개만 적용됩니다.
할당대상업체 무관 (1)
건물·시설물 소유자
건물지원사업
이런 기업(건물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물·시설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접수).
주택을 제외한 건물·시설물 소유자라면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사립학교, 전통시장도 별도 트랙으로 포함되며, 자가소비 목적의 신규 발전설비 설치만 지원합니다.
보조율
중소 60% 이하 · 중견 50% 이하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
발전된 잉여 전기는 거래·판매할 수 없고, 태양광은 저탄소 모듈(탄소배출량 655kg·CO₂-eq/kW 이하)과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만 지원됩니다.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 건물은 제외되며, 의무비율을 충족한 건물의 추가 설치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네 개 사업, 한눈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
|---|---|---|---|---|
할당대상업체 | 필수 | 필수 | 제한 대상 | 무관 |
대상 기업 | 중소~대기업·공공기관 등 | 중소·중견기업만 | 일반 제조 중소·중견기업 | 건물·시설물 소유자 |
보조율 | 30~70% (규모별 차등) | 중소70%·중견50% 이내 | 50~60% | 단가·용량 기준 |
규모/한도 | 사업장 60억·업체 100억 | 업체별 30억 | 기업당 10억 | 최대 1,000㎾ (약 4.36억원) |
어떤 사업이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사업장 조건만 알려주시면 해당 가능한 사업을 확인해 드립니다.
사전 상담 신청이 필요한 이유
첫번째 이유
태양광 지원사업은 매년 진행되지만
예산이 줄어들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두번째 이유
지원사업의 종류가 많아 어떤 지원사업이
나에게 적합한지 탐색활동이 필요해요.

세번째 이유

네번째 이유
신청자에게 적합한 사업이 나오면
상담 및 지원해드려요.
사전 신청 및 진행 과정

1. 신청 접수
화면 하단의 사전신청 필수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해 주세요.

2. 담당자 배정
엔라이튼에 제출해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해드려요.

3. 적정 지원사업 검토 및 안내
제출해주신 조건에 맞는 사업이 나오면 검토 후 안내해드려요.

4. 지원사업 신청
엔라이튼에서 관련 공고가 확정되면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해드려요.
신청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할당대상업체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갈립니다. 할당대상업체라면 필요한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0억원 미만이면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대상입니다. 할당대상업체 명단은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표 자료에 고시되며, 확인이 어려우시면 사전 상담 신청 시 사업장 정보를 적어주시면 엔라이튼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업종의 배출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는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학교·병원 50%, 대기업 30%이며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중소 70%·중견 50% 이내에 업체별 30억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중소 60% 이하·중견 50% 이하에 기업당 최대 10억원입니다.
건물지원사업은 주택을 제외한 건물·시설물 소유자라면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전통시장도 별도 트랙으로 포함되며 자가소비 목적의 신규 발전설비 설치만 지원합니다. RE100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공장은 태양광 지원범위가 1,000㎾까지 확대됩니다.
사업마다 신청 요건이 달라 중복 여부는 사업장·설비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 상담에서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할당대상업체인 대기업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보조율 3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라 신청할 수 없고, 건물지원사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건물·시설물 소유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중 공공기관, 학교, 병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보조율은 모두 50%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병원은 의료법 제3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립학교는 건물지원사업의 학교 RE100 트랙(100㎾ 이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설비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업체가 부도·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휴업·폐업 중인 경우,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제외 사유입니다.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설비만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상시 설비가 아닌 예비·대기(Stand-by)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량을 자사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보조율은 50%이며 보조금 10억원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는 지원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가세는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별 보조금 10억원 이상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으로, 10억원 미만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합니다. 단 보조금 10억원 미만이어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과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합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의 발전 전력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물지원사업은 해당 건물의 자가소비에 한해 지원하며 잉여 전기의 거래·판매가 금지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도 태양광·폐열 발전설비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열사용량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생산된 전력과 열은 소내에서 우선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 목적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은 매년 진행되지만 예산이 줄어들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건에 맞는 공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엔라이튼에서 상담 및 지원해 드립니다.
태양광 지원사업 사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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