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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대통령 인수위 “한전 독점판매 점진적 개방”이 가져올 변화는? (feat. 전력시장)

2022.05.06 금요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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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라이튼 ENlighten 입니다. ​

우리나라에 20년째 논의가 중단된, 어느새 멈춘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버린 시장이 있습니다. 아마 “변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바로 전력시장입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분과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 아래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 중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한전 독점판매 구조’는 무엇이며 ‘한전이 독점 판매하지 않는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독점판매 구조 점진적 개방이 전력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독점판매 구조가 뭔데?

​한전 독점판매를 이야기하기 위해 잠시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시장의 상품인 ‘전기’는 생산 이후 소비되기까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판매단계를 거칩니다. ​

·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
· 송전: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 단계
· 배전: 각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단계
· 판매: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단계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까지 위 모든 단계를 한전이 독점 운영했으나 (새탭으로 열기)”><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1999)>을 기점으로 ‘발전’ 부문이 한전에서 분리(민간 개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듯 현재의 발전 시장은 한전 자회사, 민간기업 등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분할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

* 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당초 목표는 발전뿐 아니라 도매 및 소매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각종 혼선 때문에 개편이 중단되었고, 현재의 시장은 발전 부문만 개방된 단계에 20년째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변화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발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를 한전이 전담하고 있는 구조이며, 때문에 전기의 모든 수요와 도·소매를 한전이 독점*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은 단일구매자로서 입찰된 전기를 모두 사들이고(수요 독점), 전기 소비자는 한전을 통해 한전이 판매하는 전력을 거래해야 하는 것(판매 독점)입니다.​

* 전체 전기 사용량의 약 1%는‘구역전기사업자’(허가받은 특정한 구역 내 에서 자체 열병합발전기(LNG원) 및 배전설비를 갖추고 구역 내 고객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의해 판매되지만, 그 수치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이 독점판매하지 않는 구조”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전기 소비자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는 전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모두 한전에서 판매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집 앞의 100kW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등의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전이 전기를 독점판매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① 전력시장의 상품을 독점 매입&판매
② 전원 구성: 발전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없음
③ 단일요금제: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없음​

그렇다면 “한전이 독점판매하지 않는 구조”는 어떤 구조를 말할까요? 지금과는 반대로 시장 내 여러 개의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전기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까지는 전력 거래를 위해 무조건 한전을 거쳐야 했던 반면, 독점판매 개방 이후에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

사실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는 석탄화력 등과 같은 전통적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에 최적화된 구조이며,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전력시장도 차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분산에너지*가 늘어나는 한편 RE100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데요. 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작년 10월부터 “직접 PPA**”가 허용되어 1,000kW(1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 분산에너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합니다.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의 예시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통합발전소(VPP), ESS, DR 등이 있습니다.
** PPA(Power Purchasement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가 사전 동의된 기간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전력 구매를 고정 계약하는 것​

인수위 분과브리핑에서도 “PPA 허용범위 확대”가 명시되었는데요, 확대 범위에 따라 앞으로 전기소비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ESS, 전기차 등 다양한 주체에서 전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점진적 개방이 가져올 변화는?

1. RE100 참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RE100 참여 기업 입장에서 PPA 허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곧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RE100 이행 방법 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죠.

[관련 글] 간단하게 알아보는 한국 기업의 RE100 이행 방법 (K-RE100)

​이는 PPA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RE100 기업은 지분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직접 투자하고 이후 해당 발전소와 PP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PPA 활성화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 없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PPA 과정에서 일종의 통행세인 한전 송배전 비용은 차별 없이 똑같이 지불하므로 이는 민영화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2.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촉진

그리드 패리티란 ‘기준선’을 뜻하는 그리드(Grid)와 ‘동등함’을 뜻하는 패리티(Parity)의 합성어로 전통에너지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LCOE가 동일해지는 시점을 일컫습니다. 다시말해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시점’인 것인데요,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 따른 학습효과와 원가 절감은 장기적으로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기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VPP 등 신산업 확대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가 모여 있는 환경 속 개인 간 거래 활성화는 하나의 거대한 망을 이루게 될 텐데요. 이때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을 이용하여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을 묶은 후 이것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것을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라고 부릅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VPP 기술 및 시장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과도한 예비력 계약 등)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장제도, 재생에너지 중앙급전발전화 등 VPP 시장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예측한 수요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관련 기술이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글] 당근마켓에 올라온 우리 집 전기: VPP와 에너지 블록체인

4.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P2P 거래 확대(완전 개방 시)

만약 독점판매가 완전 개방될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해 에너지 프로슈머 및 P2P 거래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전력을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시장참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전기 생산자는 동시에 판매자가 될 수 없었지만 판매독점 완전 개방 이후에는 일반 소비자도 직접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프로슈머 시스템의 대표적 예로 P2P 전력 거래가 있는데요, P2P 전력 거래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기존의 일방적인 방식과 달리 개인 및 기관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잉여전력을 서로간에 거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력을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한 곳의 잉여전력으로 다른 곳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소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

P2P 전력 거래는 사용자 간의 거래를 통한 자유로운 전력이동으로 자원활용을 최적화시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련 글] 전기차세요? 배터리인데요: 전력 거래 자유화와 ESS


대통령 인수위는 최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NDC 유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전력믹스에는 조정이 있을 전망인데요. 엔라이튼 뉴스레터를 구독해두시면 에너지 시장 최신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글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기업 엔라이튼은 혁신적인 IT 기술 역량과 금융 솔루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에너지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기업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RE100 솔루션, 전력중개 사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에너지 자원을 연결하여 통합발전소(VPP), 연료전지, 전기차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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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엔라이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인수위 경제2분과, 2021,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인수위 경제2분과)>
산업자원부, 1999,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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