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오늘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고시했으며,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가 1.5로 유지되었습니다.
7월 초 REC 가중치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당시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가 1.5 → 1.4, 1.2로 하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고시에서는 다시 1.5로 유지되었습니다.
(REC 발급량) = (REC 가중치) × (이번 달 전력생산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REC 가중치는 발전소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건축물 태양광 REC 매출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가중치를 하향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요. 건축물 태양광 사업을 계획·진행 중인 사업주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수익성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임야 태양광은 행정예고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가중치가 0.5(기존 0.7)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 이번 고시로 확정된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가중치 개정은 고시한 날(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형 FIT 관련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설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시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1.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설비
2.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발전사업허가일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이 고시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
4. 3MW 초과 태양광 설비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9호의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경우
5. 연료전지 설비로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6. 기존 방조제가 없는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한 조력설비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8일까지 지침 제8조에 따른 수열에너지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번 가중치 1.5 유지 소식은 공장 지붕 등 건축물 태양광 사업을 계획 중인 공장주·사업주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년 후 가중치가 검토 및 재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상 중이시라면 빠르게 사업에 착수하시는 편이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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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태양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2-6931-0901 또는success@solarconnect.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솔라커넥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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